경제 / / 2023. 3. 7.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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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당면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① 중위소득별 수급 기준
  ② 생계급여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교육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① 중위소득별 수급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복지로홈페이지 에서 급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06,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급여 신청 페이지

    

  ② 생계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623,368원에서 200,000원을 제외한 423,368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 한방 건식부황술등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확대하였고

       2023년에도 확대해서 급여화 한다고 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④ 주거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 :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수선비를 지급합니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457 만원 849 만원 1,241 만원

 

⑤ 교육 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중위소득 50%이내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 부터 교육활동비가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어 저소득층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교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대금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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