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당면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① 중위소득별 수급 기준 ② 생계급여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교육급여 |
ㄱ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① 중위소득별 수급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복지로홈페이지 에서 급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0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06,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② 생계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623,368원에서 200,000원을 제외한 423,368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 의료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MRI, 한방 건식부황술등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확대하였고
2023년에도 확대해서 급여화 한다고 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④ 주거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 :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수선비를 지급합니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
경보수 (주기 : 3년) | 중보수 (주기 : 5년) | 대보수 (주기 : 7년) |
457 만원 | 849 만원 | 1,241 만원 |
⑤ 교육 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중위소득 50%이내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 부터 교육활동비가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어 저소득층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교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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