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개정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구직 급여)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3.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4.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번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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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회사를 그만 둔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그만두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이 낮아진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도 비자발적 사유이고,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힙을 당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간호를 30일 이상 해야할 때 휴직이 안되는 경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정안 - 2022년 7월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 유형 구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는 수급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지고 각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르게 적용게 됩니다.
수급자 유형 | 분류기준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2. 재취업활동 횟수 · 종류 변경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종류가 유형별로 횟수와 종류가 구분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
개정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선태 모든 수급자 동일하게 적용 |
|
개정후 | 일반수급자 |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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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 1주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전체 : 4주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자율 선택 |
3.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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